오래된 15인치 노트북을 크로스백에 넣고 다니기에는 무게가 제법 나가서 어깨가 상당히 아픈지라, 몇일간 벡팩을 메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백팩의 두께가 만만치 않아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걍 남아도는 원단으로 백팩을 하나 만들어보았습니다. 어차피 원단이라는 재료가 있고, 원단을 바느질 할 수 있는 미싱도 있으니까요 :)

게다가 직접 만드는 것이기에 원오프 모델이라는 특이점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만들어봅니다. 노트북과, 출력한 패턴이 구겨지지 않을 정도의 크기와 사람들이 다니는데 큰 민폐를 끼치지 않을듯한 크기를 대강 계산 해 보았을 때, 370×520×70정도면 큰 민폐는 끼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저 사이즈로 제작을 했습니다.

가방 사이즈가 370×520×70이라면 재봉을 하게 위한 시접의 여유를 넉넉하게 반 인치 정도 주었습니다. 물론 1차 봉제과정을 마무리 한 다음에는 가차없이 잘라버렸습니다 ㅋ

패턴 없이 그냥 즉석에서 첨을 막 잘라서 제작하는 것이기에 주머니띠위 없이 내부 저장공간만 있는 심플한 구성으로 제작합니다.

저는 아직 미싱을 다루는 것에 서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재단과 안감을 박음질 하는 것 정도가 제 지분이고, 조립과 완성은 어머니께서 도와주셨습니다 ㅠㅠ

원래 계획은 심플한 백팩, 중간에 누빔 안감을 사용한터라 겉감에도 퀼팅을할까? 라는 생각을 잠시 했으나, 그냥 원래 생각대로 퀼팅 없이 제작하기로 결정.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의 봉제가 끝났습니다.

남은 과정은 지퍼와 안감을 만들고 뚜껑부분도 조립하는 것 입니다만, 가방 끈 까지 바느질을 마쳤을 때 원단의 두께가 너무 많이 두꺼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 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안감을 재단하는 과정입니다. 가방 내부의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재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퍼의 위치를 잡습니다.
제 경우는 가방을 메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지퍼는 아래에서 위로 들어올리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혹시나 이동하면서 물건을 꺼낼 일이 있을때 그나마 손이 덜 가게끔 생각해서 만들어봤어요..

지퍼의 위치 - 오른쪽 옆구리에 바로 손 뻗으면 열 수 있는 위치에 설치했습니다.

이동하는 중간에 무언가를 넣고 빼기에 그나마 편안 위치가 되겠네요..

가방 윗부분은 뚜껑을 만드는 대신 그냥 일자 박음질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두꺼운 천을 박음질 할 바늘도 없었고, 무리해서 박음질하다가 바늘이 부러질 위험이 컸기에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뚜껑이 없기 때문에 모양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필요하다면 나중에 개량을 해도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쉽다면 쉬운, 어렵다면 어려운 가방 만들기를 해 보았습니다.

쉬운 이유는... 굳이 패턴을 떠서 만들 필요가 없기에..

어려운 이유는... 미싱을 잘 써야하며, 미싱이 없다면 돈주고 제작 의뢰를 해야할텐데 그러기엔 그냥 가방을 사는게 더 저렴하기 때문에..... 입니다..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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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행거리 4만 돌파 - 2년 걸렸습니다.



차를 받은지 2년이 얼마 안남은 시점에서 주행거리 4만을 찍었습니다.

그냥 다른 분들 타듯 1년에 2만정도 탄 셈이구요, 4만 킬로를 타는 동안 여러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쌓였습니다.

난생 처음 새차를 사서 비닐도 뜯어보고, 아이도 태어났고, 아이가 커 가면서 아빠차를 보면 문 열라고 가는 그 모습들이 큰 즐거움이자 기쁨이기도 합니다.




2년동안 4만 타면서 생긴 일들보다 더 많은, 더 즐거운 추억들이 생기겠지요 :)


딸아이가 앞으로 커 가면서 이 차와 함께 여기저기 다닐거고, 같이 서킷도 가게 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그래도, 이렇게 차를 타고 놀 목적으로 지른 것 이기에 아이와 함께 하는 모습만큼이나 달리는 것에 충실한 모습이 좋습니다 :)


사실, 이쪽의 모습이 조금이나마 더 좋긴 합니다.




2. 배터리 교환 - 새차 뽑은지 2년도 채 안지났는데 교환했습니다.






지난 겨울, 블박 상시전원을 연결해 두었다가 배터리가 훅 가는 일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블박이 오래되서 그런지 상시전원 모듈이 맛이 간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쨋든 중요한 것은 지난 겨울부터 시작해서 배터리의 방전이 9번이나 빌생했다는 것 입니다... ㅠㅠ

날씨가 추웠을 때에는 추워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지만, 날씨가 풀렸는데도 방전이 되는 것을 겪어보니 당장 바꾸자 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요즘은 배터리 교환 출장 서비스가 꽤 많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장업체에 연락해서 스케쥴을 잡고, 불과 몇시간만에 방문을 해주셔서 빠르게 교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터뷸런스 배터리를 교환했을 때의 가격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서 조금은 의아했습니다.. 직접 카센터나 밧데리집 가서 교환을 하던 시대에서 집 앞까지 찾아와서 배터리 교환을 해주는 시대가 되었고, 가격도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으니까요..

반면에 대부분의 업계가 그렇겠지만, 그만큼 먹고살기가 팍팍해진다는 이야기로도 해석이 되어서 마음 한켠에 씁쓸한 감정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나봅니다.

제가 배터리를 교환한 시간은 오후 8시..
종로에 있는 사무실에서 오후 5시가 지난 시간에 스케쥴을 잡고, 3시간만에 모든 일이 마무리가 된 것 이지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고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달까요... 남들 쉴때 일하는 분들이 좋은 대우를 받는 세상이 되었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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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노동청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일전에 진행한 퇴직금 미지급 진정(고소)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내용 입니다.

지정된 시간에 도착을 하였고, 전 회사 사장은 이미 도착 해 있는 상황.
조사관, 저, 다른 진정인인 같이 근무했던 형님(이하 형님), 전 사장 이렇게 4명이 대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장과는 굳이 서로 말 섞을 필요도 없어서 말 안섞고 굳이 어필 할 부분은 조사관에게 어필을 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받았구요..

이제부터 설명을 위해 말이 짧아지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

사장 - 책정 연봉의 1/13을 나눠서 지급했다 라고 이야기를 함.
조사관 - 퇴직금 연봉은 1/13이 아니라 1/12로 해야한다고 바로 태클.
사장 - 2012년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2015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들고와서 조사관에게 뭐라고 블라블라
조사관 - 2012년 근로계약서는 필요없고 2015년 근로계약서가 유효하다고 정리.

조사관 -(본인에게) 퇴직금 말고도 근로계약서 미지급에 대한 진정도 있는데, 퇴직금만 받으면 취하할 의사 있나요?

본인 - 퇴직금만 똑바로 들어오면 취하할 의사 있음. (사실 퇴직금을 1/13으로 쪼개서 매달 지급했다는 주장에 야마돌아서 현장에서 추가로 진정을 넣은 것임)

그러면서 퇴직금 조회를 해봄..

그 중 법인으로 전환하고 난 다음의 퇴직금은 지급이 되었기에, 그 부분을 공제하고 다시 퇴직금 계산.


얼마 전 받은 퇴직금 일부 공제 후의 퇴직금으로 다시 산정. 이쯤 되니 당당하게 왔다가 인상이 점점 굳어짐 ㅋㅋㅋㅋㅋㅋ 안뱉으려 잔머리 굴리다가 짤없이 뱉어내야 한다는 현실에 마주하니 특이점이 왔나봄.

퇴직금을 짤 없이 뱉어야 할 상황에 처한 사장양반, 옆에 있던 형님에게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더니 어느 항목을 가리키면서 이 부분은 민사로 진행할 것 이고, 이렇게 되면 니들이 나에게 뱉어야 할 금액이 더 크다고 블러핑 시전.. 물론 옆에서 본인은 대놓고 코웃음치면서 비웃어줌.

이후 이야기가 진행되던 와중에 조사관이 재차 근로계약서 미지급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봄.

본인 - 근로계약서는 퇴직금이 들어오면 그냥 묻을 생각입니다만, 저 분(사장)이 저렇게 말씀하시니 하나 더 진정을 넣으려 합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연차 휴가를 써본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유급휴가의 경우는 사용하게끔 명시가 되어있고,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고용주가 사용을 독려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 역시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하계휴가를 제외한 어떤 형식의 유급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보상 역시 못받았는데요 이건 어떻게 처리가 가능할까요?

대놓고 압박을 가해버림. 뭐 저 내용에는 맞는 내용도 있고, 틀린 내용도 분명 있겠지만, 압박용으로는 적절했던 것 같음..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사관이 본인과 형님을 잠깐 내보내고 사장과 이야기를 따로 나눔. 뭐 트집이야 잡을건 넘쳐났는데, 트집 잡자마자 곧바로 상황의 주도권은 내쪽으로 기울어짐.

이후 다시 조사 재개.

조사관과 사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이쯤되니 사장이 우리에게 민사 운운했던 부분은 쏙 들어갔고 퇴직금은 무조건 지급하고, 이후 추가적인 진정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듯 한 분위기였다.

조사관 -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는 있다고 합니다. 대신 현재 사정이 어려운 만큼 금액의 조정이 가능할지의 여부를 알고싶다고 합니다.

본인 - 결론만 이야기하면 일시불로 얼마를 지급하신답니까?
감독관 - 천만원까지는 일시불로 지급할 의사가 있으시답니다.
본인 -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데 1000으로 퉁치자구요? 그 금액으로는 전혀 생각 없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일해왔고, 좋게 그만둔 것도 아닌데 왜요? ㅋㅋㅋㅋ
형님 - 저 역시 100만원정도는 양보할 의향이 있습니다만, 그 이상은 생각 없습니다.
본인 - 조금 다른 이야기 입니다만, 아니 무슨 저분(사장)은 잘못된 부분 억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사람에게는 꼼짝도 못하고 다 들어주면서, 좋은게 좋은거라고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겐 참 모질게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였나보네요...
조사관 - 일시불로 지급이 어렵다면 분납으로라도 지급하겠다고 하시는데요....
본인 - 몇개월 분납 하신답니까?
조사관 - 3개월 분납을 하신다고 합니다.
본인 - 뭐 그럴때 무사히 잘 들어온다면 다행이지만, 혹시나 중간에 안줄지 어떻게 압니까? (의도적으로 돈가지고 지저분하게 굴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사장의 자존심을 박박 긁어버리고자 하는 의도)

조사관이 그럴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줌.

형님 - 사실 나나 나나 저 친구나 어느정도 선 까지는 양보할 의향 있다고 서로 의견이 일치한다. 하지만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
조사관 - (사장에게) 저쪽분들이 저렇게 양보하시니 깔끔하게 끝내는 것으로 합시다. 저도 이 일하면서 저렇게 크게 양보하는 경우 거의 못봤습니다.
사장 - 사정이 어려워서 일시불은 힘듭니다
조사관 - 그럼 아까 1000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는건 무슨 말인가요?
사장 - 대출이라도 받아서 지급하려 했습니다.
조사관 - 그럼 그렇게 지불하시고 제가 저 분들에게 천만원 이후의 미 지급건 체불에 대한 서류 끊어드리면 선생님만 더 손해입니다. 어차피 저 분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선생님께 구상권 청구 들어가서 어차피 부담 하셔야 합니다. 그냥 저 분들 원하는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시는게 이익입니다. (단호)
사장 - 8월 15일까지 일시불로 지급하겠습니다.

이후 지불 각서 씀 자필로 작성한 원본은 현재 본인이 보관.

조사관 - 그럼 어느정도 서로 교점을 찾았으니 합의서 작성하고 마무리 합시다.

이후 합의서 작성

조사관 - 8월 15일까지 퇴직금 지급이 되면, 원만히 힙의가 된 것으로 간주, 이 진정(고소)에 대한 건은 마무리 됩니다. 그러나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지금 작성한 합의는 무효가 되며, 지급받을 퇴직금의 액수는 원래의 퇴직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저희쪽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이후 사장 퇴장.

조사관 - 저분 진짜 어려우신가봐요
본인,형님 - 저양반 차가 BMW에, 법인리스로 벤츠 뽑고, 회사 건물도 자기 소유인데 돈이 없긴요....
조사관 - ....... 벙찜 ㅋㅋㅋㅋㅋ
사실 지불각서같은게 큰 효력은 없습니다. 15일까지 지급이 되던 안되던 꼭 연락 주세요.

이후 서로 인사 후 조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결론

1. 개소리엔 빠따가 약.
2. 헬조선에서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지 남들은 내 밥그릇을 걷어차면 걷어찼지 절대 안챙겨줌.
3. 정의구현은 이게 끝이 아님. 조만간 또 피곤하게 될거임.
4. 인생은 실전임. 안이하게 근로계약서만 준비해서 말빨로 넘어가려다가 개털림..
본인은 입증할 자료들을 충분히 가져갔으나, 다 펼치기도 전에 게임 끗.
5. 저래도 민사 어쩌고 할 인간이기에 그에 대한 대비책은 또 있음 ㅋㅋㅋㅋ 제발 민사로 날 과롭혀줬으면 좋겠음... 과연 누가 죽어나가는지 ㅋㅋㅋ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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