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노동청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일전에 진행한 퇴직금 미지급 진정(고소)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내용 입니다.
지정된 시간에 도착을 하였고, 전 회사 사장은 이미 도착 해 있는 상황.
조사관, 저, 다른 진정인인 같이 근무했던 형님(이하 형님), 전 사장 이렇게 4명이 대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장과는 굳이 서로 말 섞을 필요도 없어서 말 안섞고 굳이 어필 할 부분은 조사관에게 어필을 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받았구요..
이제부터 설명을 위해 말이 짧아지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
사장 - 책정 연봉의 1/13을 나눠서 지급했다 라고 이야기를 함.
조사관 - 퇴직금 연봉은 1/13이 아니라 1/12로 해야한다고 바로 태클.
사장 - 2012년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2015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들고와서 조사관에게 뭐라고 블라블라
조사관 - 2012년 근로계약서는 필요없고 2015년 근로계약서가 유효하다고 정리.
조사관 -(본인에게) 퇴직금 말고도 근로계약서 미지급에 대한 진정도 있는데, 퇴직금만 받으면 취하할 의사 있나요?
본인 - 퇴직금만 똑바로 들어오면 취하할 의사 있음. (사실 퇴직금을 1/13으로 쪼개서 매달 지급했다는 주장에 야마돌아서 현장에서 추가로 진정을 넣은 것임)
그러면서 퇴직금 조회를 해봄..
그 중 법인으로 전환하고 난 다음의 퇴직금은 지급이 되었기에, 그 부분을 공제하고 다시 퇴직금 계산.
얼마 전 받은 퇴직금 일부 공제 후의 퇴직금으로 다시 산정. 이쯤 되니 당당하게 왔다가 인상이 점점 굳어짐 ㅋㅋㅋㅋㅋㅋ 안뱉으려 잔머리 굴리다가 짤없이 뱉어내야 한다는 현실에 마주하니 특이점이 왔나봄.
퇴직금을
짤 없이 뱉어야 할 상황에 처한 사장양반, 옆에 있던 형님에게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더니 어느 항목을 가리키면서 이 부분은 민사로
진행할 것 이고, 이렇게 되면 니들이 나에게 뱉어야 할 금액이 더 크다고 블러핑 시전.. 물론 옆에서 본인은 대놓고 코웃음치면서
비웃어줌.
이후 이야기가 진행되던 와중에 조사관이 재차 근로계약서 미지급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봄.
본인 - 근로계약서는 퇴직금이 들어오면 그냥 묻을 생각입니다만, 저 분(사장)이 저렇게 말씀하시니 하나 더 진정을 넣으려 합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연차 휴가를 써본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유급휴가의 경우는 사용하게끔 명시가 되어있고,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고용주가 사용을 독려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 역시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하계휴가를 제외한 어떤 형식의 유급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보상 역시 못받았는데요 이건 어떻게 처리가 가능할까요?
대놓고 압박을 가해버림. 뭐 저 내용에는 맞는 내용도 있고, 틀린 내용도 분명 있겠지만, 압박용으로는 적절했던 것 같음..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사관이 본인과 형님을 잠깐 내보내고 사장과 이야기를 따로 나눔. 뭐 트집이야 잡을건 넘쳐났는데, 트집 잡자마자 곧바로 상황의 주도권은 내쪽으로 기울어짐.
이후 다시 조사 재개.
조사관과 사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이쯤되니 사장이 우리에게 민사 운운했던 부분은 쏙 들어갔고 퇴직금은 무조건 지급하고, 이후 추가적인 진정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듯 한 분위기였다.
조사관 -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는 있다고 합니다. 대신 현재 사정이 어려운 만큼 금액의 조정이 가능할지의 여부를 알고싶다고 합니다.
본인 - 결론만 이야기하면 일시불로 얼마를 지급하신답니까?
감독관 - 천만원까지는 일시불로 지급할 의사가 있으시답니다.
본인 -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데 1000으로 퉁치자구요? 그 금액으로는 전혀 생각 없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일해왔고, 좋게 그만둔 것도 아닌데 왜요? ㅋㅋㅋㅋ
형님 - 저 역시 100만원정도는 양보할 의향이 있습니다만, 그 이상은 생각 없습니다.
본인
- 조금 다른 이야기 입니다만, 아니 무슨 저분(사장)은 잘못된 부분 억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사람에게는 꼼짝도 못하고
다 들어주면서, 좋은게 좋은거라고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겐 참 모질게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였나보네요...
조사관 - 일시불로 지급이 어렵다면 분납으로라도 지급하겠다고 하시는데요....
본인 - 몇개월 분납 하신답니까?
조사관 - 3개월 분납을 하신다고 합니다.
본인 - 뭐 그럴때 무사히 잘 들어온다면 다행이지만, 혹시나 중간에 안줄지 어떻게 압니까? (의도적으로 돈가지고 지저분하게 굴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사장의 자존심을 박박 긁어버리고자 하는 의도)
조사관이 그럴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줌.
형님 - 사실 나나 나나 저 친구나 어느정도 선 까지는 양보할 의향 있다고 서로 의견이 일치한다. 하지만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
조사관 - (사장에게) 저쪽분들이 저렇게 양보하시니 깔끔하게 끝내는 것으로 합시다. 저도 이 일하면서 저렇게 크게 양보하는 경우 거의 못봤습니다.
사장 - 사정이 어려워서 일시불은 힘듭니다
조사관 - 그럼 아까 1000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는건 무슨 말인가요?
사장 - 대출이라도 받아서 지급하려 했습니다.
조사관
- 그럼 그렇게 지불하시고 제가 저 분들에게 천만원 이후의 미 지급건 체불에 대한 서류 끊어드리면 선생님만 더 손해입니다. 어차피 저 분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선생님께 구상권 청구 들어가서 어차피 부담 하셔야 합니다. 그냥 저 분들 원하는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시는게 이익입니다. (단호)
사장 - 8월 15일까지 일시불로 지급하겠습니다.
이후 지불 각서 씀 자필로 작성한 원본은 현재 본인이 보관.
조사관 - 그럼 어느정도 서로 교점을 찾았으니 합의서 작성하고 마무리 합시다.
이후 합의서 작성
조사관
- 8월 15일까지 퇴직금 지급이 되면, 원만히 힙의가 된 것으로 간주, 이 진정(고소)에 대한 건은 마무리 됩니다. 그러나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지금 작성한 합의는 무효가 되며, 지급받을 퇴직금의 액수는 원래의 퇴직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저희쪽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이후 사장 퇴장.
조사관 - 저분 진짜 어려우신가봐요
본인,형님 - 저양반 차가 BMW에, 법인리스로 벤츠 뽑고, 회사 건물도 자기 소유인데 돈이 없긴요....
조사관 - ....... 벙찜 ㅋㅋㅋㅋㅋ
사실 지불각서같은게 큰 효력은 없습니다. 15일까지 지급이 되던 안되던 꼭 연락 주세요.
이후 서로 인사 후 조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결론
1. 개소리엔 빠따가 약.
2. 헬조선에서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지 남들은 내 밥그릇을 걷어차면 걷어찼지 절대 안챙겨줌.
3. 정의구현은 이게 끝이 아님. 조만간 또 피곤하게 될거임.
4. 인생은 실전임. 안이하게 근로계약서만 준비해서 말빨로 넘어가려다가 개털림..
본인은 입증할 자료들을 충분히 가져갔으나, 다 펼치기도 전에 게임 끗.
5. 저래도 민사 어쩌고 할 인간이기에 그에 대한 대비책은 또 있음 ㅋㅋㅋㅋ 제발 민사로 날 과롭혀줬으면 좋겠음... 과연 누가 죽어나가는지 ㅋㅋㅋ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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